기초생활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기초생활고용노동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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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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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준일 2026-04-07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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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7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생계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산재 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같이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사유라면 국민연금 쪽이 절반으로 깎입니다.둘 중 하나만+ 실업급여 상병급여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실업급여의 상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

💰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주거급여📋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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