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한마디로 재활보조기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생계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산재 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같이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사유라면 국민연금 쪽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둘 중 하나만+ 실업급여 상병급여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실업급여의 상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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