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상병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실업급여의 상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실업 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못 받는 날에는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나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63조 제4항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상병급여를 받은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총 일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것이니, 산재 요양 중이라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두 제도 각각 보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상세 페이지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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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