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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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영유아보육법
기준일 2026-04-01 · 출처 교육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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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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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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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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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1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