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정할 뿐 기관 이용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로 못 박고 있습니다. **끊기는 건 양육수당이지 아동수당이 아닙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 확인 2026-08-21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2세 미만이면 아동수당에 추가 지급이 붙습니다 — 1세 미만 월 100만원, 1~2세 월 50만원이 기본 10만원에 더해집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여기에 수도권 밖이면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이면 월 1만원(고시 지역은 2만원)이 또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두 제도 각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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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