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다문화보육료지원

아동·가족교육부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3월~2027년 2월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문의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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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영유아보육법

기준일 2026-03-30 · 출처 교육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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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료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다문화보육료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30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양육수당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현금 양육수당은 멈춥니다.둘 다 받습니다+ 아동수당둘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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