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소재지 시군에 신청(구비서류, 내방여부,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시기 등 구체적 운용은 시군별 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 2026년도 경기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운영지침(최종).hwpx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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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기준일 2026-06-30 · 출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