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기초생활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

(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문의처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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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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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기준일 2026-06-30 · 출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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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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