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기초생활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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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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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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