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지원 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하수도 요금 지원
(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
〈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
5.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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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수원시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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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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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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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