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서만 주는 것
이재민 구호사업
한마디로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재해구호법」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하남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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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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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해구호법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