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효사랑 지원금

기초생활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내용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문의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26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won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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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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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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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지원금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효사랑 지원금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6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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