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내용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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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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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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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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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지원금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효사랑 지원금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최대 1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보훈명예수당 지급
월 1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2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월 10만원
전국 공통 · 고령 가구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