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초저출산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한도) / 최대 5년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한도) / 최대 5년간 지원

문의처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02-3677-235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wa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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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3조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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