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한부모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내용

난방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

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체육복 및 가방 구입 비용 지원

[체육복: 10만원 범위 내(동하복 합산금액)], [가방: 10만원 범위 내]

문의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복지정책과

032-899-269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ongji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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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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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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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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