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문의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032-440-287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

고에 재학 중인 자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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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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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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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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