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한부모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주민 생활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문의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onsa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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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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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에 관한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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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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