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아동·가족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5개)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ons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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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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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지역보건법(제11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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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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