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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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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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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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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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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