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지원 내용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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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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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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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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