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최대 35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행정규칙
기준일 2026-08-19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