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일자리·훈련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금액

최대 3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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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기준일 2026-08-19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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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9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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