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아동·가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문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 자격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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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기준일 2026-08-29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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