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지원 자격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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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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