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만 0~34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 법률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