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령군에서만 주는 것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지원단가: 1식 6,500원지원내용: 주2회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누가 받을 수 있어?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수급자 2.차상위계층 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의령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수급자 2.차상위계층 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지원단가: 1식 6,500원지원내용: 주2회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재가노인식사배달 :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중 읍·면장 추천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인복지법 근거.hwp

어디에 물어봐?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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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