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기초생활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2회 일주일분 반찬 제공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주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

지원단가: 1식 6,500원

지원내용: 주2회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수급자

2.차상위계층

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uiryeo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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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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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인복지법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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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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