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아동·가족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애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 대학입학준비금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집중을 도모

지원 내용

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 아동 : 1인 3,000천원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 아동 : 1인 3,000천원 지원

대학에 입학한 국내입양아동 : 1인 2,000천원 지원

- 재입학에 따른 대입은 지원불가, 최초 1회 대입만 지원함.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 보호아동 1인 1회 입학에 따라 3,000천원 지원

국내입양아동 1인 1회 입학에 따라 2,000천원 지원

-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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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접 제38조, 동법 제59조

기준일 2026-07-3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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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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