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가족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문의처

평택시 사회복지과

031-8024-303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

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pyeongtaek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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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30 · 출처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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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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