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기초생활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53-663-255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_d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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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6 ·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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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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