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장애인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외 1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

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

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

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

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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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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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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