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한부모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문의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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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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