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아동·가족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지원 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문의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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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기준일 2026-08-11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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