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기초생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내용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문의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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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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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기준일 2026-07-1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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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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