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누가 받을 수 있어?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순창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6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