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지급 방식 · 감면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6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ncha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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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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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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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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