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 그 외 : 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ju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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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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