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문의처

구리시 건축과

031-550-239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ri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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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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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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