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시흥시에서만 주는 것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한마디로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역시흥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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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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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이 경기도 시흥시 조례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