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아동·가족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iheu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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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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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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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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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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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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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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