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태안군 결혼장려금

기초생활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태안군 결혼장려금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3년간 총600만원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3년간 총600만원 지급

-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문의처

태안군청 기획예산담당관

041-670-206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tae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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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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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기준일 2026-08-28 · 출처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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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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