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삼척시에서만 주는 것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복지증진

만 40~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가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거주 기간, 기혜택 여부 등

연령만 4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삼척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거주 기간, 기혜택 여부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다.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라.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기간 : 2월중(* 매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 2) 대상자 심사 및 최종선정 : 3월중 3)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모국방문 15일 전 신청, 출국 7일 전 계좌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다문화가족지원.hwp

어디에 물어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41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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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 법률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