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복지증진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복지증진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다.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라.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마.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지원내역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항공료, 체재비)

문의처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4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관내 거주 기간, 기혜택 여부 등

지원 자격

연령만 4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amcheok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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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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