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지원 내용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 180,000원 (분기별 54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대상자(중위소득 50%미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80,000원 (분기별 54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30,000원 (분기별 39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4)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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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22 · 출처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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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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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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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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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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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