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7월/1회 지급>,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12월/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