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한부모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문의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

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

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

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

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

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특수 사례는 읍

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

**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rwo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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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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