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 금액
월 7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70,000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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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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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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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참전유공자 수당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최대 1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