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장애인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지원 금액

연 최대 54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연 최대 540천원 / 1인

문의처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063-281-855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중에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onju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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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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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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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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