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

지원 내용

보장구 수리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보장구 수리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천원 이내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 :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80천원 이내 지원

문의처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보장구 담당자

061-780-243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지역gurye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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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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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구례군 장애인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5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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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5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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