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공공근로사업

일자리·훈련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지원 내용

서비스 지급내용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문의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muju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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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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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기준일 2024-06-13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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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4-06-1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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