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

장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가족복지과

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순천시 등록장애인과 시민의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보장구 수리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보장구 수리

가. 품목 :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대상 :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소득, 장애상관 무) * 지원금액 상이

다. 지원방법

- 단체 : 2회(5월, 10월) 복지관 방문점검 및 수리

- 개인 : 월2회/4월~11월 총17회 (전화 및 방문접수 - 가정방문 - 수리)

라.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리비 전액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무료대여

가. 품목 : 2종(수동휠체어, 목발)

나. 대상 : 일시적으로 대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

다. 지원내용

- 기본 대여기간 1개월,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 및 관리

문의처

순천시청 가족복지과

061-749-316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가 필요한 관내 시민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 수리비용 2분의1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지원(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대여(일반시민)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 ※ 대기자 없을 시 연장 가능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ncheon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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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순천시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추진계획

기준일 2026-07-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가족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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