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기초생활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문의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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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기준일 2026-08-06 · 출처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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