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한부모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문의처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hwacheo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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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조례

기준일 2026-08-19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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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9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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