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기초생활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문의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np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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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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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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