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아동·가족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 내용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iheu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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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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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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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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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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