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시흥시에서만 주는 것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시흥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기간 : 2026. 3. 9. ~ 2026. 12. 11.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관련조례.pdf신청안내문.hwp

어디에 물어봐?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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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이 경기도 시흥시 조례는 2020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