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041-640-714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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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