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한부모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지급 방식 · 감면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문의처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041-640-714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

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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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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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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