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일자리·훈련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생계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생계지원

-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

○의료비지원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70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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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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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기준일 2026-03-13 · 출처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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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13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생계급여같은 내용의 지원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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