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공영장례 지원

노인노인장애인과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지원 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64-760-652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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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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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기준일 2022-08-01 · 출처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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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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