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경기도 평택시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금액

월 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

(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

(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문의처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24-273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pyeongtaek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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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30 · 출처 경기도 평택시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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