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문의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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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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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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